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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횡령 규모: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억 8천만 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범행 수법: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 횡령금 사용처: 횡령한 돈은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수해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추가 혐의: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 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회비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 징계 조치: 충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횡령 범죄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공금 유용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1103700064?input=1195m
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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