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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여자아이 중요부위 우산으로 찌른 70대 “성적 흥분 아냐” 주장했지만

by lawscrap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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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 성추행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무심코 친 것" 주장

요약: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10대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우산으로 찔러 추행한 73세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내용:

  • 피고인: 73세 남성 A씨
  • 피해자: 10대 B양
  • 범행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 정자
  • 범행 내용: 정자에 누워있는 B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우산으로 찌름
  • 피고인 주장: 혐의 인정, 반성. 성적 흥분 의도 없이 무심코 하체 부위를 친 것
  • 법원 판단: 피고인 혐의 유죄 인정
  •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범행 발생 경위 참작
  • 검찰 구형: 징역 5년

의견:

이번 사건은 노인이 저지른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A씨는 '무심코 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0대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우산으로 찌르는 행위는 명백한 성추행이며,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 아동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3274

 

여자아이 중요부위 우산으로 찌른 70대 “성적 흥분 아냐” 주장했지만

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10대 아동의 신체 중요부위를 우산으로 찔러 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성폭력범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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