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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기소 4년 만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사용에 대한 문제를 폭로한 이후, 윤 전 의원은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1,700여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횡령액이 8천만 원 가까이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3891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 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기소 4년 만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재판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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