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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간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A씨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A씨는 "그만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2. **법원 판결**: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 이유**: 성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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