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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착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어 승객 15명이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민사재판에서도 항공사 측에 약 7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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