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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이용해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A씨가 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어머니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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