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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by lawscrap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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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과 대치했으며,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약 2시간 반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113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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