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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과 대치했으며,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약 2시간 반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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