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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주호민 子 특수교사 유죄에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교사 3만여명 ‘무죄’ 탄원

by lawscrap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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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 뉴스1

<요약>

다섯 교원단체가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3만 5371명의 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배경**: 주호민의 부인은 2022년에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A씨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3. **항소 진행**: A씨는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4. **교원단체의 주장**: 교원단체들은 불법 녹음이 교실에서 이루어져 교육활동과 지도가 범죄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탄원서 제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섯 교원단체는 탄원 연서명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이수 명령,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불법 녹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의사 전달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4627

 

“주호민 子 특수교사 유죄에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교사 3만여명 ‘무죄’ 탄원

교원단체 5곳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3만 5371명의 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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