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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학술 토론회에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거짓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 대표와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각각 2천만 원, 남양유업 법인에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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