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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고법 민사6-1부는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34억 8,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지환은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는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위약금 등 총 6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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