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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서가 작성될 때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명확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약금은 거래를 확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걸어둔 금액으로, 보통 계약금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가계약 이후 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명확하다면 그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106608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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