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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전문가답변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by lawscrap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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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요약>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확인 항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2. **근저당 확인**:
   - **근저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
   - **위험성**: 근저당이 잡힌 집은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금이 근저당을 먼저 변제하므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유형별 주의점**:
   - **단독주택**: 근저당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 전입 신고 날짜에 따라 변제 순위가 정해지므로, 근저당이 없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 **단독주택**: 건물 등기부 외에도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 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추가 팁
- **전세 계약 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항력 행사**: 경매 시 낙찰대금이 전세가에 미치지 못해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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