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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 모 씨는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후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49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지만,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계약 기간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모 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5% 올렸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새 임차인에게 같은 임대료로 임대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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