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확산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
- **전세금 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HUG와 SGI의 전세금 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기하고 구분등기가 필수.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지역 5억원 이하.
-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까지 가입 가능.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전액 보장.
- **가입 가능 기간**:
- **HUG**: 전세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가능.
- **SGI**: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277/0005148088?cid=108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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