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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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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 **기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혜택**:
-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 시 과태료 부과 없음.

**벌칙**:
-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에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 예정.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미 등록했으나 정보 변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 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등록.
- 온라인으로도 등록 및 변경 신고 가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사이트 이용).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을 꼭 등록하시고, 소중한 반려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29660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숏폼]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직 등록을 안 했었어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인데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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