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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못 갚으면 몸으로…’ 성착취 추심, 이젠 철퇴 맞는다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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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릴게요:

### 주요 대책:
1. **법정 처벌 강화**:
   - 불법 대부행위 시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 상한을 높입니다.
   -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합니다.
   - 성 착취,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인 조건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합니다.

2. **명칭 변경 및 처벌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3.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법인: 자기자본 요건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
   - 개인: 자기자본 요건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
   - '쪼개기 등록'을 막고, 대부업체 대표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4.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요건을 갖추고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개인정보를 불법 대부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5. **정부의 입장**:
   -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처단하고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을 지시했습니다.
   -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부업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 불법 사금융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더 이상 대부업의 '양성화'를 목표로 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4677

 

‘못 갚으면 몸으로…’ 성착취 추심, 이젠 철퇴 맞는다

정부가 최근 갈수록 악성화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불법 대부행위를 할 경우 법정 처벌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고,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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