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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법 개정**: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이 개정안은 3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제재 요건 완화**:
-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정 기준**:
-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3천만 원 이상**을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4. **기대 효과**:
-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9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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