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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아야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시간 단축될 것"
실종아동을 추적할 때 경찰이 **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법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영장 없는 정보 열람**: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자에 대해 경찰관이 영장 없이 정보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3. **기존 문제점**:
- 이전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하여, 초기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처벌 규정**:
- 경찰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 **경찰청 입장**:
- 개정으로 실종자 발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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