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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자동차 결함 추정 요건**:
-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첨단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를 무상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종사원을 고용한 매매업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건전한 폐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행 일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31일부터 시행.
-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1월 14일부터 시행.
- **과징금 감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자동차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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