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정보를 지자체 통보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더라도 등록 가능
의료기관 밖 출산 시 119 상황일지도 인정
출산 사실 숨기고 싶으면 '보호 출산' 선택
7일 이상 숙려 기간…입양 전 철회할 수도
지난해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출생통보제:
- **목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이의 안전을 보장.
- **시행일**: 다음 달 19일부터.
- **내용**: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 가능.
- **효과 기대**: 출생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추가 조치**: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119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를 출생증명서로 인정.
### 보호출산제:
- **목적**: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를 보호.
- **시행일**: 다음 달 19일부터.
- **내용**: 임산부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 가능.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해 산전 검진 및 출산.
- **절차**: 아동 출생 후 최소 7일 숙려기간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 인도 요청. 지자체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 보호 절차 진행.
- **정보 공개**: 성인이 된 후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서류 공개 요청 가능. 친모가 동의하면 서류 공개,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 제외.
### 우려 사항: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익명출산제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추가 제도 마련 필요**: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관한 자기 결정권 보장과 임신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제도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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