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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람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실형 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살해 범죄는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8개월 이하, 잔혹한 수법이 반영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내년 3월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56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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