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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하고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감금 및 유기치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내 B씨를 작은방에 가두고 돌보지 않아 B씨가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감금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지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방치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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