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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북 포항 집창촌에서 30대 성매매 여성 A씨가 다른 여성과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인 분노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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