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남성 A씨
-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사건 날짜**: 지난해 4월 30일
- **운전 구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km
- **음주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
- **진술**: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신 후 1시간 동안 기다린 후 운전
### 재판부 판단
- **재판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 **판결 날짜**: 23일
- **판결 이유**:
- A씨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후 운전 시작, 74분 후 운전 종료
-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해당
-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 후 음주 측정 시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큰 차이가 없음
-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음
-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최종 판결
- **결과**: 무죄
### 주요 논점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
- **증거 부족**: 정확한 음주량 확인이 어렵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움
A씨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56890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무죄' 받은 음주운전자? [지금이뉴스]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운전할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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