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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는 2023년 10월 8일 광주에서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그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으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의 주장**:
- 경찰은 A씨의 차량 제동 장치 가동 이력이 없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1심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통해 차량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오랜 택시 운전 경력을 가진 A씨가 3초 이상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승객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5605
'쾅' 튕겨나가듯 횡단보도 돌진해 3명 사망…택시기사 '무죄'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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