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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살인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 약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한 점과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된 상황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과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신병력과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13108
"아이 돌보려 약 끊었다가…" 3세 손녀 살해한 조현병 할머니, 법정서 '눈물'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50대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1일 오후 3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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