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A씨가 13세 아동 B군을 차로 충격한 후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 **폭행 내용**: A씨는 B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2차례 때렸고, B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다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 **목격자 폭행**: 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씨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재판 결과
- **형사처벌 전력**: A씨는 폭력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재판부 판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양형 이유**: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6212
초등생 차로 쳐놓고...되레 “엄마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결국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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