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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초등생 차로 쳐놓고...되레 “엄마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결국

by lawscrap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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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A씨가 13세 아동 B군을 차로 충격한 후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 **폭행 내용**: A씨는 B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2차례 때렸고, B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다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 **목격자 폭행**: 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씨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재판 결과
- **형사처벌 전력**: A씨는 폭력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재판부 판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양형 이유**: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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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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