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 **A 씨**는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의 과거와 가정환경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경과**
-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방치.
-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을 나와 잠적, **2023년 10월 3일**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이었으며, 출산 기록조차 없어 확인되지 않았음.
**A 씨의 법적 절차**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2066
출생 직후 숨진 아기 여행 가방에 넣어 4년 방치, 친모 징역 4년
▲ 대전법원 전경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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