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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투약하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아프게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자녀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키기 위해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아동들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0881
“간호사가 돌봐주면 편해서”…자녀들에 약 강제 투약해 입원시킨 친모 징역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입원한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투약하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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