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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의심한 B군(11)을 학교 앞에서 약 10분간 다그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근거로,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대부분 B군의 모친 C씨와 대화를 나눴으며, B군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한,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은 학부모로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적 판단의 기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3850
“내 딸 때렸어?” 11살 추궁한 30대 女, 학대죄 될까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남아를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며 10분간 세워두고 혼낸 여성이 학대 혐의를 받은 가운데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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