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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입양 과정에서 허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미혼모 4명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도의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대가나 아동 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아이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 신고한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이들을 넘긴 생모들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동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2310
미혼모 병원비 등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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