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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총선 때 김재섭 쫓아다니며 “개XX” 욕설한 30대 래퍼, 벌금 700만원

by lawscrap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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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김재섭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 후보가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DB

 

30대 래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사건 개요:
    •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욕설 및 폭력 행사.
    • 2022년 2월, 지하철 역사 내에서 김 의원에게 시비를 걸고 선거 사무원을 밀치는 폭력 행위.
    • 같은 해 3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김 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에게 20분간 욕설.
  • 법적 판단: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대 래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 재판부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와 피고인의 폭력 전력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결론적으로, 민주 정치의 근간인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4336

 

총선 때 김재섭 쫓아다니며 “개XX” 욕설한 30대 래퍼, 벌금 700만원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개XX” 등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래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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