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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알바했던 치킨집 침입, 직접 통닭 튀겨 훔쳐갔다

by lawscrap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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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절도 사건:

  • 피고인: 40대 남성 이모 씨(43).
  • 범행:
    • 지난해 8월, 세종시의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기고 맥주, 소주 등 총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훔침.
    • 사흘 뒤에도 같은 치킨집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훔침.
  • 방법: 가게 뒤쪽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가게 내부와 조리법을 잘 알고 있었음.

법적 판단:

  •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 재판부 의견:
    • 범행 내용과 횟수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결론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지만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2329

 

알바했던 치킨집 침입, 직접 통닭 튀겨 훔쳐갔다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통닭을 튀기고 주류까지 함께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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