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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악성 댓글 소송 일부 승소:
- 소송 배경: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8명을 상대로 2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판결:
- 서울중앙지법이 악플러 4명에게 각각 5~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 재판부는 이들 댓글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
- 나머지 4명에 대한 청구는 댓글의 경미한 수준을 이유로 기각.
악성 댓글 내용 및 상황:
-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갈등 중 관련 기사에 ‘사이코패스에 돈독 오른 미친 여자’ 등 심각한 악플이 작성됨.
- 민 전 대표는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지난해 6월 1인당 300만 원의 배상을 청구.
뉴진스와 민 전 대표의 현황:
- 민 전 대표는 2022년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 선언.
-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결과는 3월 중 나올 예정.
결론적으로, 민 전 대표는 일부 승소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처를 진행 중이며, 뉴진스 관련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6485
민희진, 악플러 상대 2400만원 손배소…法 “5~10만원 위자료 지급”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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