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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by lawscrap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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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결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체결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민희진 전 대표 해임, 표절 논란 등)는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분쟁 경과:
    •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모든 음악 및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처분 신청을 확대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와 활동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관계 변화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4179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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