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결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체결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민희진 전 대표 해임, 표절 논란 등)는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분쟁 경과:
-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모든 음악 및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처분 신청을 확대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와 활동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관계 변화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4179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비상구 열면 다 죽어"...승무원 폭행하고 난동 부린 미국인 (0) | 2025.03.24 |
---|---|
BTS 정국, 군 복무 중 명의도용으로 하이브 주식 탈취당해 (2) | 2025.03.22 |
‘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시술받다 화상…“4800만원 배상하라” (1) | 2025.03.21 |
민희진, 악플러 상대 2400만원 손배소…法 “5~10만원 위자료 지급” (2) | 2025.03.19 |
알바했던 치킨집 침입, 직접 통닭 튀겨 훔쳐갔다 (3)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