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상속,세금/전문가답변

10년간 간호했던 남편 숨지자…전처 자식들 "혼인신고 안했으니 집 비워주세요"

by lawscrap 2025. 3. 30.
반응형

【서울=뉴시스】

 

다음은 60대 여성 A씨가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남성의 사망 후 법적 문제에 처한 사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사건 개요:
    1. A씨는 이혼 후 새로운 남성과 혼인신고 없이 10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2. 남성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은 "혼인신고가 없으니 법적으로 권리가 없다"며 전셋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실혼 인정 가능성:
    • 사실혼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처럼 생활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단순한 동거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경제적·정서적 의지, 주변 사람들의 부부 인식, 공동생활비 부담 증거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권 및 주거 문제:
    •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남성의 재산은 그의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 남성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 자녀들이 나가라고 요구하면 A씨는 퇴거해야 합니다.
    • 전셋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혼 관계 및 상속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50218

 

10년간 간호했던 남편 숨지자…전처 자식들 "혼인신고 안했으니 집 비워주세요"

이혼 후 만난 남성과 10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