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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할머니가 손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을 둘러싸고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과 손자 Y군:
- 2018년에 A씨(할머니)는 손자 Y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할머니가 사망한 후 Y군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총액 4억 원).
- 고모 C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
- 고모 C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Y군이 받은 보험금 중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단:
-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봅니다.
- 대법원은 Y군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2018년 시점에 이미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 사망 시점(2022년) 기준으로는 1년을 초과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추가 고려사항:
- Y군이 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고, C씨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던 점이 반환 청구를 부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생명보험계약의 증여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일로 판단하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과 유류분 제도의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3792
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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