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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대법 "나체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으로 처벌 못해"

by lawscrap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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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은 '신체 직접 촬영'의미
영상통화 녹화는 해당 안돼...유포는 처벌


1.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가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했습니다.
2. **행위의 결과**: A씨는 이 영상을 캡처해 SNS에 올리고, B씨의 가족에게도 보냈습니다.
3. **법적 대응**: A씨는 불법 촬영과 반포,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1심과 2심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6. **쟁점**: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것을 '불법 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7.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불법 촬영을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규정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신체의 이미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 **법적 사각지대**: 동의 없이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 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잘못됐지만, 현재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 **법률 개정 필요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영상 반포 처벌**: 대법원은 녹화한 영상을 반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640

 

대법 "나체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으로 처벌 못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저장한 건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상통화를 저장한 건 '신체의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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