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홀로 귀가하는 여대생을 쫓아가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 중인 대학생 B씨(23)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19487
반응형
'성범죄,성폭력,스토킹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前 의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0) | 2024.12.18 |
---|---|
"내 스타일" 동생 시부가 성추행…"이혼시킬 일 있냐" 가족은 외면했다 (2) | 2024.12.18 |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죄와벌] (0) | 2024.12.08 |
대법 "나체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으로 처벌 못해" (1) | 2024.12.03 |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깝네"…협박 문자 정체에 경악 (2) |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