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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고, 7층에서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러 14층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 약 45분 동안 1층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이유**: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올라간 점, 1층 복도를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3/0012948482?cid=1086265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죄와벌]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린다면 처벌받을까.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15분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B동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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