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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2023년에 어머니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2024년에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했지만, 이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채무면제는 증여로 간주: 상속증여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받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불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공제 대상이 되며, 채무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통해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저가 또는 고가 매매로 발생한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따라서 A씨의 경우,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A씨는 2023년에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2024년,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와 채무 면제를 약정하고 이 금액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 요약
- 2023년: A씨는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연 0% 금리로 빌림.
- 2024년: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
- 결과: 채무면제는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주요 내용
- 채무면제는 증여로 간주:
- 상속증여법 제3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금액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만 해당합니다.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사례:
-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저가 또는 고가 매매로 발생한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발생한 이익 등.
교훈
A씨의 사례는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서 법적, 세무적 문제를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나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의 성격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86217
[TheTax] "엄마 3000만원만" 안 갚고 결혼비 썼는데…혼인공제 "안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23년 엄마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4년 엄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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