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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44

‘시가 8억’ 부친 아파트, 3억 주고 샀다면…증여세 얼마? 국세청에 따르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요약해봤습니다: 1. **특수관계인**:    -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는 상황으로, 이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합니다. 2. **증여세 과세 기준**:    - 지불한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재산가액 계산**:    - A씨가 8억원 시가의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하면 차액은 5억원입니다. 이 중 시가의 30%인 2억 4000만원을 뺀 나머지 2억 60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4. **증여세 부담**:   .. 2025. 2. 9.
'LG맏사위' 윤관, 123억 종소세 내야…세금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LG그룹 오너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약 1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아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니며,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윤 대표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2025. 2. 6.
부친에게 돈 빌려 산 집, 이자 내도 증여세 물어야 하는 이유 김지우 씨(가명)가 '가족 찬스'를 총동원해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마련하였고, 아버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빌렸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우 씨는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적정 이자율(4.6%)로 계산했을 때 이익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 1%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했지만,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증.. 2025. 2. 6.
부모님 연로하신데…상속세, 주의해야 할 것은? 10년내 증여 재산 상속 포함…퇴직금·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주택 상속 시 5년까지 종부세 안 내도 돼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은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물려줄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많게는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비하려면 현재 보유 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생전 증여 재산 등을 꼼꼼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상속세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2. **상속세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 2025. 2. 3.
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국세청이 부과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HWPL이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고,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은 이에 대해 DVD는 무상 공급했으며, 후원금은 신천지가 모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된 세금 약 700만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무.. 2025. 2. 2.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역시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의미**: - 고유재산으로 간주된 생명보험금은 상속 채무와 무관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절차**: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행위 등은 법정 단순승인 사유로 간주됩니다. **세금**: -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 2025. 2. 2.
아! 아버지한테 돈 빌려 집 살 때는 몰랐다…이자 냈는데도 증여세 날라올 줄은 가족끼리 차용증 작성할 때적정 이자율은 年 4.6%‘가족찬스’로 덜 낸 이자는1000만원 밑돌아야 증여세 ‘0’저리대출이라도 ‘이자소득’ 신고대상지난해 7월 김지우 씨는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최근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자도 매달 내고 차용증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가족 간 대출 가능 금액**:    -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2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지급 필요. 2. **차용증 및 이자**:    - 차용증 작성 시,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해야 증여세 면제 가능.    - 저이율로 대.. 2025. 1. 25.
조세심판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 ‘무신고 취급, 제척기간 적용’ 부당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조세심판원에서 발표한 2024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다세대주택 소득 과세 관련**: 다세대주택 분양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관련**: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와 조부모와 동시에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 2025. 1. 23.
홍상수 1200억 상속설…'9년 불륜' 김민희 자식도 받을 수 있나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어머니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혼외자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에 대해 설명하며, 유언장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홍 감독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 2025. 1. 20.
아버지 사후 갑자기 등장한 혼외자에 재산 나눠줘야 하나 Q: 지난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현금 등의 재산은 어머니, 동생과 잘 협의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혼외자(婚外子)라 주장하는 남성을 저희가 인정해야 하나요. 만약 혼외자가 맞는다면 상속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작스러운 혼외자 주장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선, 모르는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남성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는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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