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58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의 법무부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 정진웅 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11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는 무죄 확정 후에도 정 검사에게 2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 법무부의 징계 사유 - 2020년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점. ### 법원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중징계 정직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 2025. 1. 27. 폭행·강제추행 당한 사회복무요원, 도움 구했지만... 초기 '사인간 갈등'으로 치부한 관계기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뒤늦게 "복무기관 재지정 가능"사회복무요원 성폭력 피해 사건 요약 및 분석사건 개요:피해자: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가해자: 같은 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반장범죄 내용: 폭행, 강제추행 등 지속적인 성폭력피해 기간: 약 2개월피해 신고: 담당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함현재 상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문제점:복무기관의 무관심: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병무청의 미온적인 대처: 병무청은 가해자가 외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지정 신청을 거부함.. 2025. 1. 16.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다"...불법 파견 판단 불가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대해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법파견 판단 불가**: 고용부는 쿠팡CLS와 영업점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NS 메시지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대화로 판단되었습니다. - **가짜 프리랜서 계약**: 쿠팡CLS 위탁업체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확인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컨베이어 작업발판 미설치, 산업재해 늑장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어 4건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 **업무 경감 권고**: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무리한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업무 경감 방안을.. 2025. 1. 14. "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난민 고용 문제**: 6개월 단위로 취업이 허용되는 난민들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 A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난민 B씨와 C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이 그 이유입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난민 신청자 지위의 외국인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및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 2025. 1. 13. BB탄 쏘는 엽기 회장 도청 고발하자 해고 날벼락…사장 유죄! 엽기 양진호 회장 직원 불법 도청 공익신고대표이사, 부사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1. **공익신고자 불이익**: 직원 갑질과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을 공익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 **법적 판결**: 대법원은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원 해고가 불법으로 인정됐다. 3. **사건 배경**: 공익신고자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진호 전 회장의 불법 도청 등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고, 2020년 해고당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2025. 1. 13. "교육생에게 업무시켜 놓고 떨어뜨리면 부당해고" 교육생 A씨, 사실상 업무하고 정규직 탈락서울지노위, 교육생도 시용근로자 인정"교육생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취업준비생 A씨가 '온라인 콘텐츠 라벨링' 직무에 지원해 교육을 받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주요 쟁점은 A씨를 수습 사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지노위는 A씨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수습 사원으로 보았고, 교육기간 동안의 근태 평가가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씨가 서명한 '교육 안내 확인서'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 아래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수습 사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지노위는 A씨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 통지해야 했지만, 이를.. 2025. 1. 12. "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 30대 남성 직원이 병원 돈 5억원 가까이를 횡령해 인터넷 방송 BJ를 후원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총무과에서 일하면서 문화상품권을 빼돌리고, 진료비로 받은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꼽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8711?cds=news_edit "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5억원에 가까운 병원 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를 대거 .. 2025. 1. 9.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 박유천 전 매니저 손배소 항소장 각하 1심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 각하"김씨 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소송비용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못 받았다며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 전 매니저 김모 씨 - **피고**: 박유천 씨 - **소송 내용**: 김 씨는 박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결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항소 각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2025. 1. 7. 퇴사 직원에 인수인계 부탁했다가…"해고수당 내놓으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주만에 퇴사한다는 직원에 인수인계 부탁사직일이나 인수인계 기간 따로 안 정해후임자와 다툼 벌여..."이제 그만나와" 통보직원 "해고 당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사장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법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특정 안해" 유죄 판단**법원 판결** -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 근로자 A는 2022년 11월 1일 운송공장에 입사했으나, 같은 달 16일 사장 B씨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사장은 후임을 뽑을 테니 인수인계를.. 2025. 1. 1. “화요일 출근 가능한가요” 면접 후 날짜 논의…법원 “근로계약 아냐” 내정만으로 채용됐다고 볼 수 없어 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일 등을 논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화장품 제조업체 ㄱ사는 관리총괄 이사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인 ㄴ씨와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는 ㄴ씨에게 출근 일정을 협의했지만, 나흘 뒤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구제신청**: ㄴ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하며, 대표이사가 출근 일정을 협의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 2024. 12.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