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가 이뤄지는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기소유예: 피의자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검사는 언제든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고유예: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선고유예가 취소됩니다.집행유예: 기소와 선고가 모두 이뤄졌지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