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적용된다.주요 변경 사항보호 대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정기 예·적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우체국 예금: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전액 보호된다.이자 포함 여부: 보호 한도는 원리금(원금+이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보호 제외 상품: 뮤추얼펀드, MMF, RP, CD, 후순위 채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해외 보호 한도 비교: 미국(약 3억5000만 원), 영국(약 1억6000만 원), 일본(..
2025. 5. 16.